근로기준법 제34조 표준 산식
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와 상여금을 입력하시면 법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즉시 산출해 드립니다.
총 재직 일수: 1096일✓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1년 이상 재직)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
예상 법정 퇴직금 (세전)
10,256,578 원
(1일 평균임금: 113,858원 × 30일 × 1096일 / 365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 핵심 3가지
- 1. 근속 기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2.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장기근속을 배려하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대폭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시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이 전액 이연됩니다.
Q.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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